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적신호시 우회전 (문단 편집) ===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경우에 따라 허용한 국가 === 그와 반대로 기본적으로 적신호 시에 회전이 불가능한 국가에서도 특정 표지판이 있거나 신호등에 화살표가 표시되면 적신호라 할 지라도 회전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. 유럽, 일본 등이 해당된다. 화살표 신호는 녹색 화살표([[파일:trafficGR.svg|width=15]])나 황색 화살표 점멸([[파일:trafficYRBlk.svg|width=15]])을 쓴다. 특히 프랑스에서는 황색 화살표 [[점멸등]]을 자주 쓴다. ||<-2> 적색등 회전 가능 표지판 || || [[파일:turn on red german.png|width=100]] || [[파일:적색시좌회전가능.png|width=100]] || || 독일[* 세로로 배열된 신호등의 적색등 바로 오른쪽에 설치된다.] || 일본[* 신호등 주변에 설치된다.] ||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